삼척시 공고 제2010 ~ 314호
유기동물(개) 위탁보호조치 공고
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
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조치하고 있음을
공고 합니다.
2010년 06월 07일
삼 척 시 장
1. 공고기간 : 2010. 06. 07 ~ 2010. 06. 16(10일간)
2.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관한 내역 : 붙임참조
3. 보호조치유기동물의 인수 절차
-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(관리)자께서는 공고 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
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시는 동물을 애호하는자 또는 동물을애호하는
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한다.(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3조)
- 소유(관리)자께서는 해당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
노임, 관리인수당, 치료비, 사료비 등의 해당 경비에 상응하는 산출 금액을
납부 하여야 한다.(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10조)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◐ 문의처 : 삼척시청 농업정책과 축정부서 (☎ 033) 570-3391 ~ 3)
붙임 :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관한 내역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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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품 종 |
성별 |
연령및체중 (세/kg) |
신고 및 포획장소 (신고자) |
포획일자 |
유기동물 보호장소 |
특징 및 건강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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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시 추 |
수 |
2 / 4 |
원덕읍 임원리 임원출장소 내 (홍 정 두) |
2010.06.04 |
삼척시유기동물지정 보호소(아름애견) |
털색: 흰색+갈색 건강 : 양호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