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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연장된다.
○ 춘천시는 28일자로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.
○ 이번 조례안은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.
○ 시는 개정 이유로 청평사 입장료(1천원)를 받게 되면 왕복도선료(5천원), 청평사 문화재관람료(1,300원)를 포함, 어른 1인당 7,300원을 내야하는 부담과 다단계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○ 시는 청평리 주민들의 입장료 폐지 건의와 관광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청평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.
○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18일까지 시 관광과로 내면 된다. 문의 시 관광과 250-3003.
○ 춘천시는 28일자로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.
○ 이번 조례안은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.
○ 시는 개정 이유로 청평사 입장료(1천원)를 받게 되면 왕복도선료(5천원), 청평사 문화재관람료(1,300원)를 포함, 어른 1인당 7,300원을 내야하는 부담과 다단계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○ 시는 청평리 주민들의 입장료 폐지 건의와 관광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청평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.
○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18일까지 시 관광과로 내면 된다. 문의 시 관광과 250-300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