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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유형 : | 정보/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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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춘천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지난 29일 고시했다.
○ 이번 입산통제구역은 2,044필지 64,583ha로 등산로 통제구간은 19개산 83구간 288.6㎞이다.
○ 통제기간은 11월1일~12월15일까지 이며 이 기간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상 과태료 등을 처분 받는다.
○ 시는 입산통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룡산, 오봉산, 구봉산, 금병산, 검봉산(일부 통제), 마적산(일부 통제), 삼악산(일부 통제), 경운산, 계관산, 고깔봉, 덕만고개, 돌고개, 모래재고개, 봉화산(일부 통제), 수리봉(원창), 좌방산, 추곡고개 등은 개방한다.
○ 시내에 있는 생활권 등산로 구간인 국사봉, 안마산, 애막골 등도 개방키로 했다.
○ 이번 입산통제구역은 △가덕산(서면 서상리) △굴봉(남산면 백양리) △느랏재(동면 감정리) △등잔봉(북산면 조교,물로리) △매봉(북산면 조교리) △몽덕산(서면 오월리) △바위산(북산면 조교리) △부용산(북산면 청평리) △북배산(서면 방동리) △삽다리봉(북산면 물로리) △삿갓봉(서면 오월리) △새덕산(남산면 서리,백양리) △새득이봉(북산면 물로리) △소주봉(남면 가정리) △수리봉(신북읍 발산리, 동면 평촌리) △수청령(신북읍 용산리) △촉대봉(사북면 지암리) △후봉(동면 월곡리) 등이다.
○ 문의 산림과 250-4705, 시청홈페이지(www.chuncheon.go.kr), 북부지방산림청(http://north.forest.go.kr)
○ 이번 입산통제구역은 2,044필지 64,583ha로 등산로 통제구간은 19개산 83구간 288.6㎞이다.
○ 통제기간은 11월1일~12월15일까지 이며 이 기간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상 과태료 등을 처분 받는다.
○ 시는 입산통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룡산, 오봉산, 구봉산, 금병산, 검봉산(일부 통제), 마적산(일부 통제), 삼악산(일부 통제), 경운산, 계관산, 고깔봉, 덕만고개, 돌고개, 모래재고개, 봉화산(일부 통제), 수리봉(원창), 좌방산, 추곡고개 등은 개방한다.
○ 시내에 있는 생활권 등산로 구간인 국사봉, 안마산, 애막골 등도 개방키로 했다.
○ 이번 입산통제구역은 △가덕산(서면 서상리) △굴봉(남산면 백양리) △느랏재(동면 감정리) △등잔봉(북산면 조교,물로리) △매봉(북산면 조교리) △몽덕산(서면 오월리) △바위산(북산면 조교리) △부용산(북산면 청평리) △북배산(서면 방동리) △삽다리봉(북산면 물로리) △삿갓봉(서면 오월리) △새덕산(남산면 서리,백양리) △새득이봉(북산면 물로리) △소주봉(남면 가정리) △수리봉(신북읍 발산리, 동면 평촌리) △수청령(신북읍 용산리) △촉대봉(사북면 지암리) △후봉(동면 월곡리) 등이다.
○ 문의 산림과 250-4705, 시청홈페이지(www.chuncheon.go.kr), 북부지방산림청(http://north.forest.go.kr)
